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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수령 및 심사결과 확인 방법

     

     

    수령 방법

     

    ☑️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12월 12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

     

    ☑️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음

     

    -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

     

    - 대리인이 지급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위임장을 지참

     

     

    심사결과 확인 방법

     

    ☑️ 심사결과는 오늘(12월 12일) 모바일·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PC, 모바일)로도 확인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는 12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운영되며, 100명의 상담사가 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경우에는

    ① 홈택스 접속 →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③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④ ‘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① 전체메뉴(≡) →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③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④ ‘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

     

    국세상담센터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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