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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지급

by 도쿄맑음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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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 중지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지원대상

19세~34세 청년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약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ㅇ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소득 · 재산 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월)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모의 계산 서비스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복지로(2월 23일 (금)~), 마이홈포털(2월 26일 (월)~) 및 각 시·도별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

 

ㅇ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 24.6월 신청 시 →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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