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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폐비닐 별도 배출 의무화, 비닐 분리배출 품목

by 도쿄맑음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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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폐비닐을 최대한 분리배출해 재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분리배출 품목 확대 및 폐비닐 별도 배출 의무화등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분리배출 가능한 비닐류와 배출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확대

제품 포장재(과자 봉지 등), 일반 비닐봉투 및 완충재 등 모든 비닐이 분리배출 대상

기존 종량제봉투에 배출했던 보온‧보냉팩, 비닐‧플라스틱 노끈도 분리배출 품목에 포

 

 

■ 분리배출 가능

폐비닐 별도 배출 의무화, 비닐 분리배출 품목

 

①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② 과자/커피 포장 비닐

③ 음식 재료 포장 비닐

④ 유색비닐

⑤ 스티커 붙은 비닐

⑥ 작은 비닐 (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⑦ 비닐장갑

⑧ 페트병 라벨

⑨ 뽁뽁이(에어캡)

⑩ 보온‧보냉팩

⑪ 양파망 (노끈 있어도 OK)

⑫ 노끈

 

 

■ 분리배출 불가

랩 (마트 식품 포장용 랩)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 폐비닐이 작아도 분리배출 가능

-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 가능

- 폐비닐 내 음식물, 과자부스러기 등 내용물은 비운 후 분리배출 가능

-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 가능

폐비닐 별도 배출 의무화, 비닐 분리배출 품목

 

 

 

서울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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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