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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4월 운영 신청 일정

by 도쿄맑음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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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4월 운영일정

 

■ 2024년 3월 18일(월) ~ 4월 5일(금) (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

병역이행 청년은 3월 25일(월) ~ 4월 5일(금)까지 가입신청이 가능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200만 원 이상)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3월 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함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그 이후에도 가입신청이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청년도약계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

* 연계가입 신청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하는 일시납입 관련 알림톡 안내에 따라 일시납입 관련 정보 제출

 

4월 가입신청 기간(3월 18일~4월 5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병역이행 청년의 경우 3월 25일~4월 5일)은 금번에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됨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

 *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 등 모든 사유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3월 18일 ~3월 22일 중 가입을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월 8일~4월 19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3월 25일~4월 5일 중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4월 22일~5월 3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은 영업일만 운영

 

청년도약계좌 4월 운영일정

 

 

 안내/문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1397→바로‘3’번, 영업일 9시~18시 30분(통화료 무료)) 

 

취급은행 콜센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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