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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도쿄맑음 2024. 11. 5. 01:40

목차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 신청

     

    대상

     

    티몬·위메프 피해 사업자,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피해자 등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검토하여 지원

     

    접수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

     

     

    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연장 가능

    * (’24.10월) 경남·전남 등 6개 지자체 內 14개 읍·면·동, (’24.7∼8월) 충남·충북 등 17개 지자체 內 24곳 등

     

    납세담보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 등은 1억원, 그 외 사업자는 7천만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

    *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중간예납세액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기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