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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 신청
대상
티몬·위메프 피해 사업자,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피해자 등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검토하여 지원
접수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
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연장 가능
* (’24.10월) 경남·전남 등 6개 지자체 內 14개 읍·면·동, (’24.7∼8월) 충남·충북 등 17개 지자체 內 24곳 등
납세담보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 등은 1억원, 그 외 사업자는 7천만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
*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중간예납세액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기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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