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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24앱, 모바일 산재신청 서류 및 방법

by 도쿄맑음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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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5월 7일부터 정부24앱을 통하여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방문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휴대전화 앱으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편리한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24 앱 모바일 산재신청

 

 

 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

 

■ 산재신청 대행서비스(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재해자 대신 제출)를 지원받는 제도

 

- 산재근로자가 「정부24」 앱에 신설된 ‘원클릭(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

-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

- 해당 정보가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연계되어 의료기관에 전달

-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신청이 완료

- 산재근로자는 공단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의료기관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접수해야 산재신청이 완료되며, 병원 사정 및 신청내용 등에 따라 취소(철회) 처리될 수 있음

 

■ 의료기관에서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취소(철회) 한 경우

산재보험 신청 정식 절차를 통해 공단으로 별도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재보험 신청 정식절차

의료기관이 작성한 '초진소견서'와 함께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날인하여 온라인(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수) 또는 서면(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 등) 제출

 

 

 지원대상

 

■ 근로자

 

 

 신청방법

 

■ 정부24 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신청

 ※ 「정부24」 PC 웹․모바일 앱에서 모두 신청 가능

 

정부24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구비서류

 

■ 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 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

 - 의료기관에서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위해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가 정식 접수되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재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접수기관

 

■ 보상계획부 

연락처 052-704-7411

 

 

 

출처: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