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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요.
2024년 4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
■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 가능
■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음
■ 사용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
출처 : 국토교통부
서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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