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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by 도쿄맑음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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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지원대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소득기준

➊ 청년(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➋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➌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조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4.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소급지원 : 2024. 1. 1~2024. 3. 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2024. 6. 30. 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 청년 : 만19세~만39세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중복혜택 불가

- 동일 지자체 유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기수혜자
-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➊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➋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➌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방법 : 현금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순 지원)

 

◎ 신청방법

ㅇ 온라인(정부 24) 또는 방문접수

1) 온라인 : 정부 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 24>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온라인 신청 하러 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2)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접수/문의

◎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구청

 

◎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02-120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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