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지원대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소득기준

    ➊ 청년(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➋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➌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조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4.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소급지원 : 2024. 1. 1~2024. 3. 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2024. 6. 30. 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 청년 : 만19세~만39세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중복혜택 불가

    - 동일 지자체 유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기수혜자
    -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➊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➋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➌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방법 : 현금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순 지원)

     

    ◎ 신청방법

    ㅇ 온라인(정부 24) 또는 방문접수

    1) 온라인 : 정부 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 24>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온라인 신청 하러 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2)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접수/문의

    ◎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구청

     

    ◎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02-120

     

     

     

    출처: 서울특별시

     

     


     

    전세대출 갈아타기 모바일 대출한도 대출비교 은행 보험사

     

    전세대출 갈아타기 모바일 대출한도 대출비교 은행 보험사

    2024년 1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 전세대출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

    bonboncherrybonbonbon.tistory.com

     

    케이뱅크 전세대출갈아타기 업계 최저금리

     

    케이뱅크 전세대출갈아타기 업계 최저금리

    케이뱅크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도 2분만에 조회가능 최저 연 3.39% 최대 2억 2,200만원 ★ 1일 접수량 초과 시, 오전 9시부터 다시 진행 가능 예상 한도와 금리 조회는 언제든 가능 서류검토 예상기

    bonboncherrybonbonbon.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