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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

    전세대출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 기대

    전세대출 갈아타기 모바일

     

    전세대출 갈아타기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

     

      전세대출의 경우,

     ○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하여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

     ○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

      * 향후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한 후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 검토 예정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 일 전까지 가능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 증액*

    * 예: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대출을 8,000만원(보증한도 80% 적용) 받은 경우 → 전세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2억원으로 증액되면 전세대출은 9,600만원까지 증액 가능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 품으로만 가능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하여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 (대출보증) 임차인(차주)의 금융회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상환 보증 (반환보증) 임대인의

     임차인(차주)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이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하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 없음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음*

     * 예: A 은행의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전세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B 은행 앱(HUG 미제휴)에 접속한 경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불가

     

     

     

     

     

    신규 전세대출 제공 금융회사(14개 은행)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1.31일 기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참여 기관

     

    1월 31일 기준,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음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핀다) 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이를 다양한 금융회사의 전세대 출 상품과 비교 가능

     향후 참여 기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앱 

     

     

    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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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akaopay.com

     

    향후계획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2024년 6월 말까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


    ※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감안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대출 갈아타기 가능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www.fsc.go.kr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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