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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월 최대 6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지원대상등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접수

     2024년 9월 23일(월) ~ 2024년 9월 29일(일)

     

    선정자 서류접수

     2024년 10월 7일(월) ~ 2024년 10월 13일(일)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의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 사업주 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 2012년 1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출생 자녀의 부 또는 모 (자녀 최대 2명)

     

     

    자격요건

     

    -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

     

    -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2023년 9월 1일 이전 개업자)

     

    -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선정기준

     

    아동의 나이 및 자녀수 등을 고려하여 1,000 가구 선정

     

     

    지원내용

     

    - 2024년 11월~2025년 12월까지 아이돌봄기관 비용지원

    (1회 신청 시 최대 연속 6개월 지원)

     

    - 지원금액은 1자녀당 월 최대 60만 원, 6개월 최대 360만 원

    (2자녀 월 최대 90만 원, 6개월 최대 540만 원)

     

     

    이용가능서비스

     

    -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 닦기, 환복, 기저귀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 서비스

     

    - 그 외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일부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본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음

     

     

    지원절차

     

    지원자 신청 심사·
    대상자 선정
    선정자 서류접수 대상자
    최종선정
    서비스
    이용
    2024년
    9월 23일 ~ 9월 29일
    2024년
    10월 7일
    2024년
    10월 7일 ~ 10월 13일
    2024년
    10월 28일
    2024년 11월
    ~
    2025년 12월

     

     

    서비스 이용요금표

     

    시간당 기본요금

     

    아동인원 이용시간 이용요금 市지원 본인부담금
    1 1 15,000 10,000 5,000
    2 1 22,500 15,000 7,500

     

     

     (1인당) 이용시간별 市지원 및 본인부담금 내역

     - 市 지원 월 최대 지원금액 60만 원

     

    이용
    시간
    평일주간
    이용
    요금
    市지원 본인
    부담금
    10 150,000 100,000 50,000
    20 300,000 200,000 100,000
    30 450,000 300,000 150,000
    40 600,000 400,000 200,000
    50 750,000 500,000 250,000
    60 900,000 600,000 300,000

     

     

    신청방법

     

    -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가능

    - 2024년 9월 23일(월) 09:00부터 접수시작

     

     

     

     

     

     

     

     

    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기관

     

     - 여성가족재단

     이메일: 사업주(1111@seoulwomen.or.kr / 근로자(3333@seoulwomen.or.kr)

     

     

     

    문의

     

    - 다산콜센터

    ☎ 120

     

    - 선정 등 사업 안내

    여성가족재단

    ☎ 02-3280-0312 

     

    - 시스템 문의

    KB 국민은행

    ☎ 1588-9999 

     

     

    출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