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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월 최대 6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지원대상등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지원접수
2024년 9월 23일(월) ~ 2024년 9월 29일(일)
선정자 서류접수
2024년 10월 7일(월) ~ 2024년 10월 13일(일)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의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 사업주 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 2012년 1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출생 자녀의 부 또는 모 (자녀 최대 2명)
자격요건
-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
-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2023년 9월 1일 이전 개업자)
-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선정기준
아동의 나이 및 자녀수 등을 고려하여 1,000 가구 선정
지원내용
- 2024년 11월~2025년 12월까지 아이돌봄기관 비용지원
(1회 신청 시 최대 연속 6개월 지원)
- 지원금액은 1자녀당 월 최대 60만 원, 6개월 최대 360만 원
(2자녀 월 최대 90만 원, 6개월 최대 540만 원)
이용가능서비스
-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 닦기, 환복, 기저귀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 서비스
- 그 외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일부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본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음
지원절차
지원자 신청 | 심사· 대상자 선정 |
선정자 서류접수 | 대상자 최종선정 |
서비스 이용 |
2024년 9월 23일 ~ 9월 29일 |
2024년 10월 7일 |
2024년 10월 7일 ~ 10월 13일 |
2024년 10월 28일 |
2024년 11월 ~ 2025년 12월 |
서비스 이용요금표
시간당 기본요금
아동인원 | 이용시간 | 이용요금 | 市지원 | 본인부담금 |
1명 | 1 | 15,000 | 10,000 | 5,000 |
2명 | 1 | 22,500 | 15,000 | 7,500 |
(1인당) 이용시간별 市지원 및 본인부담금 내역
- 市 지원 월 최대 지원금액 60만 원
이용 시간 |
평일주간 | ||
이용 요금 |
市지원 | 본인 부담금 |
|
10 | 150,000 | 100,000 | 50,000 |
20 | 300,000 | 200,000 | 100,000 |
30 | 450,000 | 300,000 | 150,000 |
40 | 600,000 | 400,000 | 200,000 |
50 | 750,000 | 500,000 | 250,000 |
60 | 900,000 | 600,000 | 300,000 |
신청방법
-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가능
- 2024년 9월 23일(월) 09:00부터 접수시작
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제출기관
- 여성가족재단
이메일: 사업주(1111@seoulwomen.or.kr / 근로자(3333@seoulwomen.or.kr)
문의
- 다산콜센터
☎ 120
- 선정 등 사업 안내
여성가족재단
☎ 02-3280-0312
- 시스템 문의
KB 국민은행
☎ 1588-9999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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