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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제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보증금과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소비자
제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급을 납부하고, 다 사용한 빈용기를 도·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
생산자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 반환받은 빈용기를 재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소용되는 비용 등을 부담
보증금 대상사업자
- 재사용을 목적으로한 빈용기 보증금 부과대상은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
- 14개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의 약 100종 이상의 제품에 보증금이 부과
소주
(주)금복주
대선주조(주)
(주)선양소주
롯데칠성음료(주)
(주)무학
보해양조(주)
(주)신세계엘앤비
(주)충북소주
하이트진로(주)
(주)한라산
맥주
롯데칠성음료(주)
오비맥주(주)
하이트진로(주)
청량음료
롯데칠성음료(주)
(주)일화
코카콜라음료(주)
빈용기 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빈용기 반환지원서비스
출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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