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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급대상
농림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인 농․림․어업인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나주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제외
-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신청기간
2025년 1월 6일(월) ~ 2월 7일(금)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금액
연 60만 원(나주사랑상품권)
- 지류형 or 모바일형(나주사랑카드 충전) 선택
지급시기
2025년 3월 중
유의사항
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후 신청
출처: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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