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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지급대상

     

    농림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인 농․림․어업인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나주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제외

     

    -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신청기간

     

    2025년 1월 6일(월) ~ 2월 7일(금)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금액

     

    연 60만 원(나주사랑상품권)

    - 지류형 or 모바일형(나주사랑카드 충전) 선택

     

     

    지급시기

     

    2025년 3월 중

     

     

    유의사항

     

    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후 신청

     

     

     

    출처: 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