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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웃 주민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by 도쿄맑음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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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 이웃주민에도 돌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6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 종료되니 미리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웃 주민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

(사회적 가족 이웃주민 돌봄 조력자  전국 최초)

 

 

 지원범위

 

■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참여시군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

 

 

 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 시까지

 -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하러가기

 

 

 돌봄 조력자

 

■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경기도평생학습포털 바로가기

 

 

 사업기간

 

■ 2024년 7월~12월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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