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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4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미비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 (월) ~ 6월 21일(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24. 5. 20.)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 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선발인원
총 10,000명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선발방법 및 유의사항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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