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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원대상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접수처
시 군청 부동산담당 부서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경기도 중개보수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 구비서류
①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
② 가족관계등록부
③ 통장사본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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