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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원대상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접수처

     

    시 군청 부동산담당 부서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hwp
    0.01MB

     

     

    ②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x
    0.07MB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경기도 중개보수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 구비서류

    ①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

     

    경기도 중개보수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hwpx
    0.03MB

     

     

    ② 가족관계등록부

     

    ③ 통장사본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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