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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교통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알아보기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에서 어르신·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 어르신 (65세 이상)

    - 청소년 (13세~18세)

    - 어린이 (6세~12세)

     

     

    지원내용

     

    서울시 관내 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마을버스 요금

    ※ 경기·공항·광역·좌석·시외·시티투어버스 등 제외

    ※ 승하차 정류소 기준, 서울시 외 통행 요금 지원 제외

     

    승차 정류장 하차정류장 지원 가능여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원가능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원불가능
    경기도 서울특별시 지원불가능
    경기도 경기도 지원불가능

     

     

    지원금액

     

    2024년 10월 이용분부터 지원

     

     

    어르신

     

    연간: 240,000원

    분기별 지급상한액: 60,000원

     

    청소년

     

    연간: 160,000원

    분기별 지급상한액: 40,000원

     

    어린이

     

    연간: 80,000원

    분기별 지급상한액: 20,000원

     

     

    지급방법

     

    분기별 신청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비용을 정산, 검증 후 대상자 계좌 지급

     

     

    지급시기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 지급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산출기간 전년도 12월~2월 사용한 교통비 3~5월
    사용한 교통비
    6월~8월
    사용한 교통비
    9월~11월
    사용한 교통비
    지급시기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문의

     

    고객센터

    ☎1644-9160

     

    평일 9시~18시

    점심 : 12시~13시

    (주말·공휴일 휴무)

     

     

     

    출처: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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