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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하셨나요?

    7월 말까지 신청접수 가능하니 접수방법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2025년 수산 공익 직불금

     

    2025년소규모어가·어선원 수산직불금 신청방법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목) ~ 7월 31일(목)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업인 간 소득격차 완화·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 130만 원 지급

     

    지급대상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법인 제외)

     

    지급금액

     

    130만 원

     

    신청방법

     

    -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 소요, 직불금 신청 전 미리 준비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어가당 한 명만 직불금 신청 가능

     

    지급요건

     

    - 어선어업

    어선규모, 어업수익 등을 감안하여 5톤 미만으로 설정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은 3,285만 원(‘21년 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 양식업

    양식어가 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을 고려하여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기준 설정

     

    - 신고어업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기타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 원 미만 등

     

    지급금액

     

    130만 원

     

     

    어선원 직불금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선원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 도모

     

     

    지급대상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한 내국인 어선원

     

    지급금액

     

    130만 원

     

    신청방법

     

    - 근로계약서, 어선승선 기록 등 증빙자료 준비

     ※ 어선원 근로 산정기간(2024년 11월~2024년 12월 31일) 동안 6개월 이상

     

    -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 가능

     

    -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의 소유자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지급절차

     

    ① 직불금 신청(5~7월) 

     

    ② 지급요건 확인(8~10월)

     

    ③ 지급대상자 확정(11월)

     

    ④ 12월부터 직불금 지급 예정

     

     

    문의

     

    관할 지자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