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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설 명절 청탁금지법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 원까지 허용
- 명절기간: 2025년 1월 5일(일) ~ 2월 3일(월)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 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 · 평가 · 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작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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