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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청년수당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추가모집 기간이 짧으니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025 추가 신청
지원대상
기본 조건
- 거주지: 신청 시점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연령: 만 19세~34세 (1990년 6월 1일 ~ 2006년 6월 30일 출생자)
- 학력 상태: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소득 요건: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증빙 시 신청 가능
- 제대군인: 의무복무 제대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 최대 3년 연장
신청 제외 대상
- 서울시 비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는 졸업 증빙 시 신청 가능)
- 3개월 초과 & 주 30시간 초과 근무 중인 고용보험 가입자
- 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청년통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 참여자
- 2017~2025년 1차 청년수당 참여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자,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 포함)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2025년 6월 10일(화) 10:00 ~ 6월 12일(목) 16:00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필요 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수료) 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선택: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대군인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유의: 모든 서류는 원본 스캔본으로 제출 (사진/캡처본 불가)
사업 참여 및 수당 지급 절차
- 예비선정자 발표
- 사전 필수 이행
- 사전교육 자료 열람 및 OT영상 시청
- 신한은행 전용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월별 활동 보고
- 매달 11일~익월 10일까지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 작성 시점 기준 매달 29일 수당 지급 (주말·공휴일이면 전일)
- 기록서 미제출 시 해당 월 수당 미지급
수당 사용 방법
기본: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로 사용
현금 사용: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해 계좌이체 허용
현금사용 예외 항목 (계좌이체 가능)
- 주거비: 전월세, 주거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 생활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교육비: 학자금 대출, 자격시험 응시료, AI 교육 프로그램
※ 해당 내역은 이체 증빙서류를 자기성장기록서에 제출하고, 별도 보관 필요 (2025.12.31까지)
수당 사용 불가 항목
- 호텔, 주점, 귀금속, 면세점, 상품권 등 사치·유흥 업종
- 타 계좌로 이체하거나, 중고거래 등 지출 추적이 어려운 항목
- 진로와 무관한 고가 소비(사치품, 단순 미용 등)
- 예금, 적금, 민간보험·연금 납입 등 재산 축적 목적
※ 청년수당 카드는 유해 업종 결제 차단 기능이 적용되어 있음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https://youth.seoul.go.kr
youth.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