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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청년수당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추가모집 기간이 짧으니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2025 추가 신청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추가 신청 기간 및 방법

     

     

    지원대상

     

    기본 조건

     

    • 거주지: 신청 시점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연령: 만 19세~34세 (1990년 6월 1일 ~ 2006년 6월 30일 출생자)
    • 학력 상태: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소득 요건: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증빙 시 신청 가능
    • 제대군인: 의무복무 제대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 최대 3년 연장

    신청 제외 대상

     

    • 서울시 비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는 졸업 증빙 시 신청 가능)
    • 3개월 초과 & 주 30시간 초과 근무 중인 고용보험 가입자
    • 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청년통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 참여자
    • 2017~2025년 1차 청년수당 참여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자,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 포함)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2025년 6월 10일(화) 10:00 ~ 6월 12일(목) 16:00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필요 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수료) 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선택: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대군인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유의: 모든 서류는 원본 스캔본으로 제출 (사진/캡처본 불가)

     

    사업 참여 및 수당 지급 절차

     

    1. 예비선정자 발표
    2. 사전 필수 이행
      • 사전교육 자료 열람 및 OT영상 시청
      • 신한은행 전용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3. 월별 활동 보고
      • 매달 11일~익월 10일까지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 작성 시점 기준 매달 29일 수당 지급 (주말·공휴일이면 전일)
      • 기록서 미제출 시 해당 월 수당 미지급

     

    수당 사용 방법

     

    기본: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로 사용

    현금 사용: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해 계좌이체 허용

     

    현금사용 예외 항목 (계좌이체 가능)

     

    • 주거비: 전월세, 주거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 생활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교육비: 학자금 대출, 자격시험 응시료, AI 교육 프로그램

    ※ 해당 내역은 이체 증빙서류를 자기성장기록서에 제출하고, 별도 보관 필요 (2025.12.31까지)

     

    수당 사용 불가 항목

     

    • 호텔, 주점, 귀금속, 면세점, 상품권 등 사치·유흥 업종
    • 타 계좌로 이체하거나, 중고거래 등 지출 추적이 어려운 항목
    • 진로와 무관한 고가 소비(사치품, 단순 미용 등)
    • 예금, 적금, 민간보험·연금 납입 등 재산 축적 목적

    ※ 청년수당 카드는 유해 업종 결제 차단 기능이 적용되어 있음

     

     

    문의

     

     

    https://youth.seoul.go.kr

     

    youth.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