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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조기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에도 해당 조기지급 제도는 계속 운영되며,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조기지급 대상 기관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매체(EDI) 방식으로 청구하는 모든 요양기관이 해당됩니다.

    단, 아래 기관은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공제가 등록된 기관
    • 채권 압류 등록기관
    • 폐업 처리된 기관
    • 행정처분으로 지급이 보류된 기관
    • 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된 기관
    • 과다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기관
    • 허위‧부당청구로 포상금 지급된 기관
    • 미환수금액이 있는 기관
    • 같은 월에 가지급 중복청구가 있는 경우(반송 처리)

     

    지급 내용 및 일정

     

    • 조기지급액: 청구금액의 90%
    • 지급 시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 (공휴일 제외)
    • 정산 방식: 1차 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기존 조기지급 금액과 정산하여 지급

    ※ 단, 심사결과가 조기지급 결정 이전에 통보될 경우에는 조기지급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건은 심사 완료분으로 정산됩니다.

    ※ 채권이 설정된 기관은 지급예정일로부터 1~4일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업무일 기준).

     

    조기지급 제외 신청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지급(조기지급) 제외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가지급(조기지급)제외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가지급(조기지급)제외신청서 가지급(조기지급)제외신청서

    www.nhis.or.kr

     

     

    요양급여비 지급일 확인 방법

     

    • 심사완료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가 완료된 후 심사차수로 통보
    • 조기지급분: 심사평가원 접수일 기준으로 확인

    조기지급 제도는 코로나19 종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종료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2025년 7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출처: 국민건강보험

     

    ※위 지급예정일은정산,사전점검,자금사정 등 공단의 사정과 심사평가원의 심사통보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변경자료 등 수신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토요일 청구 접수분의 가지급은 심평원의 접수 자료 구축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