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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대가족 등 취약계층이 에어컨·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사업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3등급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30만 원 한도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제도
지원대상
가군
-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 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 환급 비율 30%
나군
-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대가족(5인 이상) 등
- 환급 비율 15%
환급 한도
가구당 30만 원 환급
환급 대상 품목
- 텔레비전
- 에어컨
- 냉장고
- 세탁기
- 전기밥솥
- 공기청정기
- 김치냉장고
- 제습기
- 진공청소기(유선)
- 의류 건조기
- 식기세척기 등 11개 품목
신청방법
증빙서류(구매 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를 구비 후 2월 17일부터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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