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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고용노동부는 국내 산업의 인력지원 제도인 외국인근로자(E-9) 제도 중 3회 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외국인근로자(E-9) 3차 고용허가제 신청기간, 방법
    출처: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E-9) 3차 고용허가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7월 7일(월) ~ 7월 18일(금)
    • 신청장소: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 신청방법: 방문 또는 고용허가제 전용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2025년 3회 차 고용허가 인원 규모

     

    18,054명 규모로 배정되며, 업종별 상세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인원
    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

     

    업종별 초과 수요 발생 시, 32,000명 규모의 탄력배정 인원도 활용 가능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2025년 3회 차부터 적용)

     

    •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 확대: 경상북도 추가
    • 허용 직무 확대:
      • 음식점업·호텔콘도업: 주방보조원 + 음식 서비스 종사원(홀서빙)
      • 택배업: 하역·적재 + 화물 분류원
    • 호텔·콘도 협력업체도 대상 포함: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한 업체도 고용 가능

     

    고용을 희망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시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아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방문 접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2. 온라인 접수: 고용허가제 공식 홈페이지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일정 

     

    • 신청 결과 발표: 2025년 8월 4일(월)
    •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
      • 제조업·조선업·광업: 8월 5일 ~ 8월 8일
      • 농축산·어업·임업·건설·서비스업: 8월 11일 ~ 8월 14일
    • 4회 차 신청 예정: 2025년 9월 중
    • 5회 차 신청 예정: 2025년 11월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특히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국내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