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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고용노동부는 국내 산업의 인력지원 제도인 외국인근로자(E-9) 제도 중 3회 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E-9) 3차 고용허가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7월 7일(월) ~ 7월 18일(금)
- 신청장소: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 신청방법: 방문 또는 고용허가제 전용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2025년 3회 차 고용허가 인원 규모
총 18,054명 규모로 배정되며, 업종별 상세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인원 |
제조업 | 13,062명 |
조선업 | 500명 |
농·축산업 | 1,878명 |
어업 | 1,662명 |
건설업 | 356명 |
서비스업 | 596명 |
업종별 초과 수요 발생 시, 32,000명 규모의 탄력배정 인원도 활용 가능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2025년 3회 차부터 적용)
-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 확대: 경상북도 추가
- 허용 직무 확대:
- 음식점업·호텔콘도업: 주방보조원 + 음식 서비스 종사원(홀서빙)
- 택배업: 하역·적재 + 화물 분류원
- 호텔·콘도 협력업체도 대상 포함: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한 업체도 고용 가능
고용을 희망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시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아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온라인 접수: 고용허가제 공식 홈페이지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일정
- 신청 결과 발표: 2025년 8월 4일(월)
-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
- 제조업·조선업·광업: 8월 5일 ~ 8월 8일
- 농축산·어업·임업·건설·서비스업: 8월 11일 ~ 8월 14일
- 4회 차 신청 예정: 2025년 9월 중
- 5회 차 신청 예정: 2025년 11월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특히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국내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