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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일정 및 제출서류

by 도쿄맑음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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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사업 목적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가입기간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

 

 ■ 만기수급액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신청하러가기

 

■ 모집일정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① 복지로 로그인

복지로 바로가기

 

②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④ 복지급여 신청

⑤ 저소득층

⑥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 일정

■ 제출서류

 

 

 관련 사이트

 

자산형성포털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출처: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