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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 사업 목적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가입기간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
■ 만기수급액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신청하러가기
■ 모집일정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① 복지로 로그인
② 서비스 신청
③ 복지서비스 신청
④ 복지급여 신청
⑤ 저소득층
⑥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 일정
■ 제출서류
관련 사이트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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