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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사업 목적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가입기간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

     

     ■ 만기수급액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신청하러가기

     

    ■ 모집일정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① 복지로 로그인

    복지로 바로가기

     

    ②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④ 복지급여 신청

    ⑤ 저소득층

    ⑥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 일정

    ■ 제출서류

     

     

     관련 사이트

     

    자산형성포털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출처: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