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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구 분 | 주 요 내 용 |
홈택스 (PC)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 ※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7월 1일 ~ 7월 25일 매일 06:00 ~ 다음날 01:00 ※ 다만, 7월 1일 (월), 7월 10일 (수), 7월 25일 (목)은 06:00 ~ 24:00 까지 운영 ○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 5종 서식* 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및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서,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 수령명세서 |
손택스 (모바일) |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ARS | ○ 대상자 무실적 사업자 ○ 1544-9944 → 보이는ARS 또는 음성ARS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
우편·방문신고 | ○ 이용시간 2024년 7월 25일 (목) 18:00까지 |
■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구 분 | 주 요 내 용 |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 (00:30~23:30, 07:00~23:30), 평일 (00:30~23:30, 09:00~23:30, 09:00~22:00) |
금융기관 |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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