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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다양한 제철과일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접수기간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자
지원대상
신청기간(8월 23일~ 9월 27일) 중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보육 어린이(아래 가. 또는 나. 자격을 갖춘 자)
가.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취학 전)
나.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0~23개월 아동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해당 없음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로 공급
- (지원 횟수)
연 2회 / 약 67,860원 상당
지원방법
- (공급방식)
국내산(도내산 우선) 제철과일 및 과채류를 꾸러미 형태로 가정에 직접 배송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2024년 10월 10일(화) 예정
- (공급기간)
2024년 10월 말 ~ 2024년 12월 / 2회 (기간 내 순차배송)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4년 8월 23일(금) 9:00 ~ 2024년 9월 27일(금) 18:00
※ 8~9월 출생아동에 대해 10~11월 부모급여 소급지원 시 11월 29일까지 방문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부득이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 24)
별도 제출서류 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동의 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미동의 시, 신청자(아동) 주민등록초본을 첨부 제출
현장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1부,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읍‧면‧동 방문 신청 시,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직접 첨부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출처: 경기민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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