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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열어서 국산증류주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는 자료가 오늘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소주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궁금한데요. 오늘 발표 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판매비율 도입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인 '기준판매비율'이 내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공장출고가가 1,247원인 소주가 10.6% 인하된 1,115원으로 출고됩니다. 현재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에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금부담이 더 컸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다고 합니다.
시행시기
증류주 | 발효주 · 기타주류 |
2024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 | 2024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 |
세금 부과기준
현재 | 시행 후 |
반출가격 | 반출가격-(반출가격x기준판매비율) |
시행 후부터 기준판매비율만큼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져서 세금·출고가격이 인하됩니다.
기준판매비율 효과
주세, 교육세 등 관련 국산주류의 세금 부담이 줄고 출고가격이 낮아지며, 수입주류와 세부담 형평성,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산주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한편, 공장출고가격이 인하된다고 해서 식당등에서의 가격이 인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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