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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기간

     

    ■ 2024년 2월 29일 ~ 상시모집 (월 1회 선발/정원초과시 마감)

     - 매월 20일 모집 마감

     -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 선발 이후 활동 시작

     

     * 선발 관련은 지역본부 문의 (하단 모집 포스터 참조)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 함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 (지원방법)

    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

     

    ■ (선발기준)

    지원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지원링크

    https://naver.me/xGmBrydC 또는 QR코드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m.naver.com

     

    - QR코드 

     

     

     활동기간

     

    ■ 2024년 3월 ~ 2024년 12월 예정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활동내용

     

    ■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도로교통법) 또는 국민신문고(자동차관리법)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 제출

     ※ 2024년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도로교통법 위반은 '안전신문고'로 신고

    (2024년 3월 스마트국민제보 제보기능 중단예정,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실적 미인정)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안전신문고)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 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 1,2,3항) - 인도주행(제13조 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 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 5항)

     

     

     포상금 안내

     

    ■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 월별 포상금 금액

     ①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 원(수용(과태료·범칙금) 또는 일부수용(경고) 처분결과)

     ②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 원)

       ※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③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 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 법령 등 교통정책 변경에 따라 경찰청 계도기간 중 발생하는 계도·경고 처분은 포상금 제외

    ■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 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5.4월 중순

     

     

     실적 제출 방법

     

    ■ 무엇을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파일을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위반법규별 실적자료 출력방법이 모집안내 포스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음

    ■ 언제까지 : 매월 15일까지

    ■ 어디로 : 이메일 제출(singo20@kotsa.or.kr)

    ※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 실적 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2개월 후 제출 불가)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6월 실적제출기간(6월 1일~6월 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7,8월 실적제출기간(7,8월 1일~7월 15일), 7,8월 이의신청기간(7,8월 3~4주)

     ※ 세부일정은 매월말 네이버밴드 공지되며 일정 변경 가능함(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안내

     

    ①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

    ②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③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 협박)·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④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⑤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이 제보한 동일한 영상(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기타 안내

     

    -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

    -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www.kotsa.or.kr

     

     

    출처: TS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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