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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지원단가

by 도쿄맑음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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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연탄 ‧ 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수) ~ 2024년 12월 31일 (화)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①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

 

 

 지원방법

 

■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①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②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지원단가

 

■ 세대 평균 36.7만 원,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구 분 세대 평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바우처 53,000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바우처 314,000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총지원액 367,000 295,200 407,500 532,700 701,300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 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필요)

 

 

 사용기간

 

구 분 지원방식 사용기간 적용 가능 에너지원
하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4. 7. 1  ~ ’24. 9. 30. 전기
동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4. 10. 1. ~ ’25. 5. 25.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24. 10. 4. ~ ’25. 5. 25.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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