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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연탄 ‧ 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수) ~ 2024년 12월 31일 (화)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①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
지원방법
■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①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②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지원단가
■ 세대 평균 36.7만 원,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구 분 | 세대 평균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하절기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지원액 | 367,000원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 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필요)
사용기간
구 분 | 지원방식 | 사용기간 | 적용 가능 에너지원 |
하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4. 7. 1 ~ ’24. 9. 30. | ▸전기 |
동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4. 10. 1. ~ ’25. 5. 25.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실물카드 | ‘24. 10. 4. ~ ’25. 5. 25.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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