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

현대·비엠더블유 등 4개사 리콜 대상차 확인방법

by 도쿄맑음 2024. 3. 7.
반응형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3개 차종 69,04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는데요.

리콜 대상차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리콜 대상차

 

현대

EQ900 등 3개 차종 22,803대는 엔진오일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3일(수)부터, 포터 2 13,457대는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3월 7일(목)부터 시정조치

리콜 대상차 확인방법

 

비엠더블유

BMW X7 xDrive40i 등 34개 차종 12,607대는 통합제동장치 제조불량으로 3월 5일(화)부터 시정조치 진행

* 통합제동장치 : 전자식 및 유압식 브레이크 시스템이 통합된 장치 

 

기아

K9 등 2개 차종 11,569대는 엔진오일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3일(수)부터, 봉고 3 7,653대는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3월 7일(목)부터 시정조치

 

스텔란티스

짚랭글러PHEV 등 2개 차종 955대는 냉각수 히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11일(월)부터 시정조치

※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리콜대상 여부 확인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PC

자동차리콜센터

 

https://www.car.go.kr/

 

www.car.go.kr

 

모바일

자동차리콜센터

 

https://m.car.go.kr/

 

m.car.go.kr

 

문의처

080-357-2500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문의

 

현대자동차(주) (☎ 080-200-6000)

 

비엠더블유코리아㈜ (☎ 080-700-8000)

 

기아(주) (☎ 080-200-2000)

 

스텔란티스코리아㈜ (☎ 080-365-2470)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