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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쿄맑음 2024. 3. 28. 14:33

목차



    여성가족부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ㅇ (자녀연령)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ㅇ (가구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ㅇ (채권기준)

    양육비 채권 보유 불구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구

     

    ㅇ (대상선정)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한부모로 선지급 적격 여부를 「선지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

     

     

     지원내용

     

    ㅇ (지원단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다만,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 200~299만 원 소득가구(한부모가구 평균소득과 유사)의 평균 양육비용 41만 원 중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급액(21만 원)을 제외하고 선지급, 독일, 프랑스 등 외국사례를 참조

     

    ㅇ (지원기간)

    18세 이하까지

    ※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

     

    ㅇ (지원규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만 가구, 미성년 자녀 1.9만 명 추정

     

     

     관리방안

     

    ㅇ (지원중단)

    양육비 채권자의 가구 소득 기준 초과,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시 등

     

    ㅇ (회수시점)

    선지급 후 익월부터 고지서 발급

     

    ㅇ (사후관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제재조치 추진

    -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 이행 및 소득변동 확인 등 정기 모니터링 실시

    * 채권자 소득 수준 변동 조사를 위한 행복 e음 연계 추진,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도입 검토 등

    - (양육비 채무자)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및 형사처벌 추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선지급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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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