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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ㅇ (자녀연령)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ㅇ (가구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ㅇ (채권기준)
양육비 채권 보유 불구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구
ㅇ (대상선정)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한부모로 선지급 적격 여부를 「선지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
지원내용
ㅇ (지원단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다만,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 200~299만 원 소득가구(한부모가구 평균소득과 유사)의 평균 양육비용 41만 원 중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급액(21만 원)을 제외하고 선지급, 독일, 프랑스 등 외국사례를 참조
ㅇ (지원기간)
18세 이하까지
※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
ㅇ (지원규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만 가구, 미성년 자녀 1.9만 명 추정
관리방안
ㅇ (지원중단)
양육비 채권자의 가구 소득 기준 초과,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시 등
ㅇ (회수시점)
선지급 후 익월부터 고지서 발급
ㅇ (사후관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제재조치 추진
-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 이행 및 소득변동 확인 등 정기 모니터링 실시
* 채권자 소득 수준 변동 조사를 위한 행복 e음 연계 추진,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도입 검토 등
- (양육비 채무자)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및 형사처벌 추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선지급금 징수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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