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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험
포천시민이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ㆍ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포천시에서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계약한 보험
※ 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가입
가입대상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보장기간
2025년 10월 27일(00:00) ~ 2026년 10월 26일(24:00)
보험내용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사고 사망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상해 위로금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사고 벌금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험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포천시청
☑️ 피보험자 :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이하 시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약기간 : 2025년 10월 27일(00:00) ~ 2026년 10월 26일(24:00)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사고일로부터 3년
보장내용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사망 |
포천시민이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후유장해 |
포천시민이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위로금Ⅰ |
포천시민이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8일)이상: 3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4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5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6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70만원 |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위로금Ⅱ |
포천시민이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추가 30만원 |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벌금 |
포천시민이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미만자 제외)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포천시민이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포천시민이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 (가족제외, 자전거 동승자 포함,개인형 이동장치 동승자 미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피해자 1인당)(14세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
※ 개인형이동장치 :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이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의미하되,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최고 시속 25km/h 미만이거나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개인이 소유한 개인 형 이동수단
※공유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제외
구비서류
⬇️ 아래 파일을 누르시면 구비서류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문의
- DB손해보험(주)
☎ 02-475-8115
(FAX) 0505-181-5624
- 시민안전과
☎ 031-538-2120
출처: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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