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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파충류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충류 검역 시행

     

    ■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파충류 검역 시행 추진

    *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는 농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 양서류는 해수부에서 수산동물전염병을 검역 중

     

    ■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함

     

    ■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파충류

    (뱀목) 뱀, 도마뱀, 이구아나, 카멜레온 등

    (거북목) 거북, 자라 등

    (악어목) 악어

     

     

     파충류 수입자

     

    ■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

     

    ■ 방법

    -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수출국가의 검역증명서, 항공화물운송장 사본(또는 검역물 선하증권), 야생동물 수입허가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 첨부

    - 검역신청서 제출

     

    검역신청하러 가기

     

     

     

     여행객

     

    ■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

     

     

     파충류 검역 

     

    파충류 검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 길 98-11 (인천공항에서 약 4km 거리)

     

    ■ 시설장비 

    계류장비, 컨테이너, 실험기구(광학현미경, 카메라, 내시경카메라 등), 안전장비 등

     

    ■ 위치 

     

     

     인천공항 야생동물검역센터

     

    ■ 주소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1633호(담당 사무실)

     

    ■ 연락처 

    032-640-6001∼6010

     

    ■ 여행객이 휴대품 반입 시 야생동물검역센터(CIQ)에 자진 신고

     

    ■ 위치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