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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태안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기간
2025년 2월 3일(월) ~ 2월 28일(금)
신청대상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보상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보상기간 내에 타 지역 전·출입자도 신청 가능
- 소음대책지역 확인 : 국방부 군소음포털
※ 보상대상이지만 전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5년 내 소급신청 가능
- 이전 보상 기간 : 2020년 11월 27일 ~ 2023년 12월 31일
-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음
신청방법
- 환경산림과에 방문 또는 우편물 및 정부24로 접수 가능
-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 가능
-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 가능(※ 구비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
접수처
군청 3층 환경산림과
- 면사무소 출장 접수 일정 : 2월3일(월) ~ 2월 25일(화), 9:00 ~ 17:00
구 분 | 2월 3일(월) ~ 2월7일(금) |
2월 10일(월) ~ 2월 14일(금) |
2월 17일(월) ~ 2월 21일(금) |
2월 24일(월) ~ 2월 25일(화) |
대상마을 | 근흥면 도황리 | 근흥면 신진도리 | 근흥면 정죽리, 용신리 | 남면 신온리 |
장 소 | 근흥면사무소 | 남면사무소 |
구비서류
※ 태안군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면사무소에서 수령 가능
구 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미성년자 포함 신청 대상자 개별 제출) |
▪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 대상자 개별 작성)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신청서 뒷면) - 미동의 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증명서, 병적증명서 제출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행복지킴이통장, 적금·청약통장 불가) |
추가서류 (해당자) |
▪ 재직증명서 (실근무지 주소 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 병적증명서 ▪ 세대대표자 선정서 (주민등록 등본) (세대원 중 세대 대표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 보상금 신청 위임장 (이민, 입원, 수감 등 각 기관장 직인 필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 위임장(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지급대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구분(dB(C)) | 제3종(84이상 90미만) | 제2종(90이상 94미만) | 제1종(94 이상) |
월별 보상금액 | 3만원 | 4만 5천원 | 6만원 |
보상금 감액 기준
감액기준 | 감액내용 | |
전입 시기 (전출 뒤 1년 이내 종전 거주지 재전입 경우 감액 재외) |
1989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전입자 ※ 안흥사격장 설치일(1994년 11월 3일) 이후 전입자 30% 감액 |
30% 감액 |
2011년 이후 전입자 | 50% 감액 | |
근무지(사업장) 위치 | 군사격장 정문에서 최단거리 100km 이내 | 30% 감액 |
군사격장 정문에서 최단거리 100km 초과 | 100% 감액 | |
기타 감액 | 현역병 복무, 국외 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 해당 일수만큼 감액 |
※ 감액 제외 :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 전입
문의
※ 태안군청 환경산림과(환경지도)
☎ 041-670-2332
☎ 041-670-2784
※ 32144,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환경산림과
출처: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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