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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태안 군 소음피해 보상금

     

    태안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년 2월 3일(월) ~ 2월 28일(금)

     

     

    신청대상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보상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보상기간 내에 타 지역 전·출입자도 신청 가능

    - 소음대책지역 확인 : 국방부 군소음포털

     

     

     

    ※ 보상대상이지만 전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5년 내 소급신청 가능

    - 이전 보상 기간 : 2020년 11월 27일 ~ 2023년 12월 31일

    -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음

     

     

    신청방법

     

    - 환경산림과에 방문 또는 우편물 및 정부24로 접수 가능

    -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 가능

    -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 가능(※ 구비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

     

     

    접수처

     

    군청 3층 환경산림과

     

    - 면사무소 출장 접수 일정 : 2월3일(월) ~ 2월 25일(화), 9:00 ~ 17:00 

     

    구 분 2월 3일()
    ~
    2월7일(
    )
    2월 10일()
    ~
    2월 14일(
    )
    2월 17일()
    ~
    2월 21일(
    )
    2월 24일()
    ~
    2월 25일(
    )
    대상마을 근흥면 도황리 근흥면 신진도리 근흥면 정죽리, 용신리 남면 신온리
    장 소 근흥면사무소 남면사무소

     

     

    구비서류

     

    태안군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면사무소에서 수령 가능

     

    구 분
    공통서류
    (미성년자 포함 신청 대상자 개별 제출)
     ▪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 대상자 개별 작성)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신청서 뒷면)
       - 미동의 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증명서, 병적증명서 제출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행복지킴이통장, 적금·청약통장 불가)
    추가서류
    (해당자)
     ▪ 재직증명서 (실근무지 주소 기재)  사업자등록증 , 병적증명서 
     ▪ 세대대표자 선정서 (주민등록 등본)
        (세대원 중 세대 대표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 보상금 신청 위임장 (이민, 입원, 수감 등 각 기관장 직인 필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 위임장(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지급대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구분(dB(C)) 3(84이상 90미만) 2(90이상 94미만) 1(94 이상)
    월별 보상금액 3만원 45천원 6만원

     

     

    보상금 감액 기준

     

    감액기준 감액내용
    전입 시기
    (전출 뒤 1년 이내 종전 거주지 재전입 경우 감액 재외)
     1989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전입자
    안흥사격장 설치일(1994113)
       이후 전입자 30% 감액
    30% 감액
     2011년 이후 전입자 50% 감액
    근무지(사업장) 위치 군사격장 정문에서 최단거리 100km 이내 30% 감액
    군사격장 정문에서 최단거리 100km 초과 100% 감액
    기타 감액 현역병 복무, 국외 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해당 일수만큼 감액

     

     감액 제외 :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 전입

     

     

    문의

     

    ※ 태안군청 환경산림과(환경지도)

    ☎ 041-670-2332

    ☎ 041-670-2784

     

    ※ 32144,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환경산림과

     

     

     

    출처: 태안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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