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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탈모 제품 구입 사용 시 주의사항 식약처 정보 확인

by 도쿄맑음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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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보 확인 방법 및 주의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제품 주의사항

 

 

 식품

 

- 현재 국내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기 때문에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함

 

 

 의약품

 

-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가능

-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함

-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함

 

 

 화장품

 

 

-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음

-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 가능

-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함

 

 

 의료기기

 

-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

-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함

-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음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적발 내용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하여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


(식품, 146건)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탈모 예방, 탈모 방지, 탈모에 좋은, 출산 후 머리 빠짐에 효과 등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효과를 광고(144건)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2건)



(의약품, 300건)
- 불법 알선 광고
해외 의약품의 구매대행 등 판매 알선 광고(296건)

- 불법 판매
약국이 아닌 곳(중고거래 등)에서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4건)

(화장품 96건)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 의약품 오인 광고(96건)



(의료기기, 80건)
- 불법 구매대행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등(73건)

-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의료기기 아닌 공산품을 탈모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7건)

 

적발된 광고는

■ (식품)‘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 (화장품)‘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

 

 

 주요 적발 사례

 

출처: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