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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연 4% 초과 납부한 이자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
이자 환급 대상
○ 2023년 12월 20일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또는 보증서대출 보유 고객을 대상
○ 2023년 12월 20일 이전 전액 중도상환 고객 및 부동산 임대 사업장으로 대출받은 계좌는 제외
○ 이자 환급금을 입금 받는 시점에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자 환급금을 받을 수 없음
○ 이자 환급금은 대출계좌별 2억원 한도, 1년 간 대출금리 연 4% 초과한 이자 납부액의 90%
○ 고객별 이자 환급금 최대 300만원
○ 이자 환급금 정산은 정상 납부한 이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음
안내사항
○ 이자 환급은 매월 두 번째 수요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일괄로 지급
○ 산정 기간은 입금월 전전월말까지 납부한 이자를 대상
(예시) 24년 5월 지급 -> 24년 3월 말까지 납부한 이자를 대상으로 함
○ 이자 환급금은 자동 입금 예정일 전에 "즉시 받기"를 선택하여 실시간으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점검 시간(23:00 ~ 06:00)에는 입금 불가
○ 이자 환급금은 대출계좌에 연결된 "대출이자 자동이체계좌"로 지급
대출을 여러 개 보유한 경우, "최근에 실행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연결된 대출이자 자동이체계좌"로 입금
○ 이자 환급금을 입금받을 계좌 변경은 자동 입금 예정일 1일 전까지 가능
○ 카카오뱅크를 탈퇴하거나 정상 입출금 통장이 없을 경우 이자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음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 개설 후 개설된 계좌로 입금받을 계좌를 변경
○ 이자 환급금 입금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음
○ 은행 거래 종료, 입금 가능 계좌 미보유 및 사망 등으로 인해
이자 환급이 진행되지 않은 고객의 이자 환급금은 2025년 5월 1일부로 소멸
○ 다른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환급은 해당 은행에서 확인 가능
○ 이자 환급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과 기준은 각 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
○ 이자 환급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있음
관련사항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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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서비스 이용시간 365일 06:00~23:00)
☎ 1599-3333
출처: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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