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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하여 청와대에서 여러가지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가족분들은 반려동물의 입장이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청와대 공식홈페이지에 공지 되어 있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개방 반려동물 입장 가능 여부

     

     

    Q. 청와대에 반려동물의 입장이 가능한가요?

     

    A. 실외리드 줄(목줄)을 착용한 15kg 미만의 반려견은 입장 가능

    (실내입장 불가)

    (단,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총 5종그외 혼혈견은 입장불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조 2에 표기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3항에 의거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한 없이 입장 가능

    반려견 및 다양한 반려동물은 케이지, 가방안에 있어도 실내 관람은 불가능

     

     

     

    청와대 개방 자세히 알아보기

     

    청와대, 국민 품으로

     

    www.opencheongwadae.kr

     

     

    출처: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