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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 승차권 환불 및 이용 기준
🚉 운행중지 열차 승차권은 익일 자동 환불 처리 예정 (카드사별 상이)
단, 현금 결제 승차권은 1년 이내 전국 역에서 환불 가능
- 파업 기간 중 승차권 환불(취소) 시 위약금 발생하지 않음
- 정기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이용기간 종류 후 해당 기간에 대한 금액을 역창구에서 환불
열차 지연 배상 기준
지연시간 | 20분 이상 ~ 40분 미만 | 40분 이상 ~ 60분 미만 | 60분 이상 |
배상금액 | 12.5% | 25% | 50% |
🚉 열차 지연 배상은 익일에 자동으로 환불(카드사별 상이)
단, 현금 결제 승차권은 역창구 직접 환불 또는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에서 계좌이체 신청
운휴정보
출처: 레츠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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