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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착한운전마일리지

     

    -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후 1년 동안 실천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는 제도

     

    -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 가능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지원 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혜택

     

    운전면허 정치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점에 1일) 감경

     

     

    이용 방법

     

    - 방문 접수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온라인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24)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

    단, 위반 ·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서약은 무효처리

     

    ※ 마일리지 서약불가 안내

    - 2020년 9월 25일 부터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등록 불가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 결정 

     

     

     

    출처: 경찰청교통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