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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격 시행에 따라 2024년 12월 1일1부터 시행
차량용 소화기
☑️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소화기
☑️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금이 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하고 고온노출시험을 통해 부품의 이탈, 파손 등 손상이 없는 제품이어야 함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와 에어로졸 형태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차량용 소화기 규격 및 설치 위치
차량종류 | 규 격 | 소화기 규격 및 수량 | 설치(비치) 위치 |
승용자동차 | 5인승 이상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승합자동차 | 경형(1000cc 미만)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소형(15인승 이하) | 2단위(1.5㎏) 1개 or 1단위(0.7kg) 2개 |
11인승 이상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 |
|
중형(16인~35인승) | 2단위(1.5㎏) 2개 | 23인승 초과(너비 2.3m 초과) 운전자 좌석 부근 60㎝ X 20㎝ 이상의 공간 확보 |
|
대형(36인승 이상) | 3단위(3.3㎏) 1개 + 2단위(1.5㎏) 1개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중형(1톤 초과~5톤 미만)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대형(5톤 이상) | 2단위(1.5㎏) 1개 or 1단위(0.7kg) 2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설치대상차량
☑️ 2024년 12월 1일 이후 자동차를 제작 ·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 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 2024년 12월 1일 이전 구매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시 설치 비치 여부 확인
차량용 소화기 구매처
☑️ 소방시설 판매업체, 인터넷 등
비치장소
☑️ 화재 발생 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 또는 비치
예)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 트렁크 등
소화기 사용법
출처: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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