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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10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절차 및 예상수령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상품종류

     

    5년 만기 월 10~50만 원 (1만 원 단위 월 정액 적립)

     

     

    상품구조

     

    근로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근로자 납임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1~2%) + 정부 세제지원*(재정지원 없음)

     

    * (근로자)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 감면

      (기업)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기업이 선택)

     

     

    가입절차

     

    ① (기업) 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② (기업 중진공)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③ (중진공)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

     

    ④ (은행)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납입금 대비 예상 수령액 (예시)

     

    개인납입금 기업지원
    (개인납입금의 20%)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 5%, 과세)
    10만원 2만원   805만원 (개인납입금 600만원)
    30만원 6만원   2,416만원 (개인납입금 1,800만원)
    50만원 10만원   4,027만원 (개인납입금 3,000만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