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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10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절차 및 예상수령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상품종류
5년 만기 월 10~50만 원 (1만 원 단위 월 정액 적립)
상품구조
근로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근로자 납임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1~2%) + 정부 세제지원*(재정지원 없음)
* (근로자)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 감면
(기업)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기업이 선택)
가입절차
① (기업) 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② (기업 중진공)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③ (중진공)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
④ (은행)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납입금 대비 예상 수령액 (예시)
개인납입금 | 기업지원 (개인납입금의 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 5%, 과세) |
|
10만원 | 2만원 | 805만원 (개인납입금 600만원) | |
30만원 | 6만원 | 2,416만원 (개인납입금 1,800만원) | |
50만원 | 10만원 | 4,027만원 (개인납입금 3,000만원)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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