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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설 연휴기간에 일본 여행객 및 물류 이동이 잦아질 것이 예상되어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반입 금지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반입 금지 품목
    일본 반입 금지 품목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육류·육제품 반입 금지

    검사 증명서가 없는 고기,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제품은 일본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소형 포장물, 소형우편물(국제우편, EMS 등)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육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까운 동물검역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소독하기

    해외에서 사용한 오염된 작업복, 작업화, 장화등은 가져오지 마십시오.
    해외에서 가축이 있는 곳에 다녀오거나 일본 국내에서 가축에 접촉할 예정이 있으며 일본 입국 시 동물 검역 카운터에 들러 주십시오.
     

    해외의 가축에 접촉하지 않기

    일본 입국 전 1주일 이내에는 가축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일본 입국 후 1주일간은 가축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동물검역 관련 동영상보기

     

     

    자주 묻는 질문


    Q:진공팩에 들어 있는 시판 육제품을 반입할 수 있나요?
    A:진공팩에 들어 있어도 수입금지・정지된 것이나 검역증명서가 없는 것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Q:가열 처리된 제품은 반입할 수 있나요?
    A:가열 처리된 것이라도 수입금지・정지된 것이나 검역증명서가 없는 것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Q:면세점 직원이 반입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정말인가요?
    A:면세점에서 구매한 것이라도 수입금지・정지된 것이나 검역증명서가 없는 것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Q:본인이 먹을 만큼의 양이라면 반입할 수 있나요?
    A:선물이나 개인 소비용의 소량이라도 수입금지・정지된 것이나 검역증명서가 없는 것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반입시

    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이하(법인의 경우 5,0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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