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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공급규모
연간 1,000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지원기간
최초 2년(2회 연장, 최대 6년 지원)
공급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 전세임대: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단가 2.0억~2.4억(20%보증금)(초과 시 자부담)
출처: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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