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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천형 신혼부부 공공임대 지원(천원주택)

     

     

     

    지원대상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공급규모

     

    연간 1,000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지원기간

     

    최초 2년(2회 연장, 최대 6년 지원)

     

     

    공급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 전세임대: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단가 2.0억~2.4억(20%보증금)(초과 시 자부담)

     

     

     

    출처: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