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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금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기준일

     

    2024년 12월 27일(금)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1차분) 

     

     

    지급대상

     

    전 군민 52,333명

     

    - 지급기준일(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지를 둔 사람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를 기준일 이후 신고한 아동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및 기본증명서 첨부하여 명부 외 추가 지급

     

     

    지급방식

     

    성인 개인별 지급 원칙(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지급수단

     

    영광사랑카드

     

     

    신청기간

     

    2025년 1월 13일(월) ∼ 2월 19일(수)

     

     

    신청방법

     

    스마트폰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스마트폰 신청

    ‘그리고’앱 가입자

     

    그리고 앱 설치

     

    지역화폐 그리고 앱 다운로드 설치 및 사용

    그리고 앱 다운로드 ⬇️   지역화폐 앱 그리고   - 지역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공식 앱 (코나아이㈜에서 운영) - 충전식 선불카드의 형태로, 각 지역화폐 발행지역 내에서 사용할

    def.tokyohibi.com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그리고’앱 미가입자 또는 앱 가입자도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

    ※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하여 접수

    1, 6 2, 7 3, 8 4, 9 5, 0

     

     

    사용기한

     

    2025년 9월 30일(화)까지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 소멸)

     

     

    지원금지급

     

    신청일로부터 2∼3일 이내

     

     

    사용처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영광사랑카드 모든 가맹점 사용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 지급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2005년 12월 27일 이전출생자) 직접 신청·수령

     

    - 미성년자 직접 신청 불가(세대주가 신청·수령), 동거인은 본인 신청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 본인(성인) 신청: 신청서,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 대리(본인 외) 신청: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영광사랑카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동거인의 경우: 신청서, 신분증(여권, 청소년증), 영광사랑카드

     

    - 외국인 신청: 신청서, 신분증*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영광사랑카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기 발급된 카드 사용자는 카드지참, 신규·재발급자는 현장에서 발급 후 지급

     


    ▸대리인 범위: 세대원, 비세대원인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외국인 체류지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 세대주 신분증 확인, 대리인 자격 확인, 세대주·대리인 신분증 복사 보관 필수 3 환수 및 이의신청

     

     

    지급중지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주민등록 전출자, 사망자, 말소자 등)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환수조치

     

    위 지급중지 대상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의신청

     

    - 기간

    2025년 1월 13일(월)∼2월 19일(수) 

     

    - 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 내 용

    지급 대상자 중 미지급자 이의신청 후 지급 결정

     

    구분 해당내용 대상여부
    전입  - 기준일(2024. 12. 27.) 이후 12. 28일 부터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국외이주 포함)
     - 기준일 이후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X

     

     

    문의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61-350-5148, 5967, 5456

     

    읍·면사무소

     

    · 연락처
    영광읍 350-5861
    홍농읍 350-5892
    묘량면 350-5921
    군서면 350-4656
    염산면 350-4955
    낙월면 350-4948
    백수읍 350-5882
    대마면 350-4924
    불갑면 350-4926
    군남면 350-5952
    법성면 350-5974

     

     

     

    출처: 영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