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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도쿄맑음 2024. 2. 26. 18:29

목차



    🏠서울시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 갖춘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하여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본격 공급

     

    주거공간

    ▴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 확보

    ▴ 높은 층고 (2.4m 이상)

    ▴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

    ▴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

    ▴ 설치 공간이 적은 난방시설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과 수납 등 개인 실 공간 활용도도 동시에 높일 계획

     

    공유 공간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 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 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

    입주자가 선택 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

     

    입지

    ▴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

    ▴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 간선도로변(50m 이내)

    ▴ 의료 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

     

    임대료

    ▴ 주변 원룸시세 50~70% 수준 임대료

    ▴ 게임존‧공연장 등 ‘특화된 공유공간’ 운영으로 관리비↓

     

     

    거주

    ▴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

    ▴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 예정

     

     

    기타

    ▴ 용도지역 상향,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활발히 공급해 나갈 계획

    ▴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