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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회복과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해 고용안정금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법인택시 고용안정금 지원 요건
신규 종사자
- 2025년 신규 입사자로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한 자
-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 있는 자
※ 최근 2년간(2023년 ~ 2024년) 서울시 및 타시도 근무이력이 없는 자
장기 근속자
- 동일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자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자
※ 예산 부족시 근속 연수 높은 순으로 지원
지급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
신규 종사자
- 월 20만 원 지원
장기 근속자
- 월 5만 원 지원
지급 일정
매월 말 운수종사자 개인 계좌로 지급
제외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제재일로부터 3개월간 제외)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인 자는 제외대상이며 처분 취소 시 소급 지급 가능
※ 지원금 부지급 통보 불복 시, 통보일 익일로부터 10일 내 이의신청 가능
신청방법
- 개인 직접 제출 불가이므로 매월 10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근무처리동의서, 경력 확인서 등(택시 회사에 문의)
제출서류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
- 지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 입금불가 처리 계좌는 해당 월 지급 제외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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