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립니다.
외국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여부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내국인의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① 내국인이 포함된 가구: 외국인이 내국인 1인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 ②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다음 중 하나의 체류자격(F-5, F-6, F-2-4)을 가진 경우:
- 영주권자(F-5)
- 결혼이민자(F-6)
- 난민인정자(F-2-4)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
해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라도 2025년 6월 18일(수)부터 9월 12일(금)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차 지급 기한은 2025년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니, 귀국 후 이의신청 절차를 늦지 않게 진행해야 합니다.
요약
- 일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내국인과 동일 가구이거나,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은 예외 가능
- 해외 체류 국민도 귀국 후 이의신청을 통해 수령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5만 원 추가 지급대상 인구감소지역 84곳
민생회복 소비쿠폰 5만원 추가 지급대상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5만 원 추가 지급 대상 인구감소지역 84곳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해당 지역은 기준
tokyohib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