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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안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대상
무안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신청기간
2025년 4월 2일(수) ~ 4월 30일(수)
지원기준
지급 기준일 2025년 3월 20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표상 무안군 거주자
지원금액
1인당 10만 원 무안사랑상품권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권장)
무안사랑상품권 유효기간 및 사용처
무안사랑상품권 무안사랑상품권 발행종류 5천원1만원5만원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구매방법 관내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지류형 본인신분증 지참, 민법상 성년(만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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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세대주 지급 원칙
(대리인 수령 시 위임장 등 제출)
1차
- 2025년 4월 2일(수) ~ 4월 4일(금)
- 담당공무원 마을방문 지급
2차
- 2025년 4월 7일(월) ~ 4월 30일(수)
- 읍면사무소 방문
- 남악복합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세대주
신분증(본인)
대리인
- 세대원: 신분증(본인·세대주), 위임장
- 세대원이 아닌 가족: 신분증(대상자·대리인), 위임장, 관계증명서류
위임장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민생회복지원금 Q&A


세대원이 동거인의 지원금 신청 여부
- 동거인의 지원금을 세대원이 신청 불가하며, 동거인이 직접 신청
지급기준일 이후 전출 시
- 이전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 (읍면사무소 사전 문의)
출생신고 지연 시
-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했으나 출생신고가 지연된 경우 지급 대상 포함(출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사망자 지급대상 여부
- 지급기준일 이후 사망자는 지급 불가, 지급기준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신고가 지연된 경우도 불가
외국인 일시 체류
-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일시적 체류는 지급대상이 아님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무안사랑상품권 사용기한
- 사용기한은 발급일부터 5년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을 권장
출처: 무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