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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안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대상

     

    무안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신청기간

     

    2025년 4월 2일(수) ~ 4월 30일(수)

     

     

    지원기준

     

    지급 기준일 2025년 3월 20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표상 무안군 거주자

     

     

    지원금액

     

    1인당 10만 원 무안사랑상품권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권장)

     

     

    무안사랑상품권 사용처

     

    무안사랑상품권 유효기간 및 사용처

    무안사랑상품권  무안사랑상품권   발행종류  5천원1만원5만원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구매방법  관내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지류형 본인신분증 지참, 민법상 성년(만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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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세대주 지급 원칙

    (대리인 수령 시 위임장 등 제출)

     

    1차

     

    - 2025년 4월 2일(수) ~ 4월 4일(금) 

    - 담당공무원 마을방문 지급

     

    2차

     

    - 2025년 4월 7일(월) ~ 4월 30일(수) 

    - 읍면사무소 방문

    - 남악복합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세대주

     

    신분증(본인)

     

    대리인

     

    - 세대원: 신분증(본인·세대주), 위임장

    - 세대원이 아닌 가족: 신분증(대상자·대리인), 위임장, 관계증명서류

     

     

    위임장

    위임장.hwp
    0.04MB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민생회복지원금 Q&A

     

     

    세대원이 동거인의 지원금 신청 여부

     

    - 동거인의 지원금을 세대원이 신청 불가하며, 동거인이 직접 신청

     

    지급기준일 이후 전출 시 

     

    - 이전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 (읍면사무소 사전 문의)

     

    출생신고 지연 시

     

    -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했으나 출생신고가 지연된 경우 지급 대상 포함(출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사망자 지급대상 여부

     

    - 지급기준일 이후 사망자는 지급 불가, 지급기준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신고가 지연된 경우도 불가

     

    외국인 일시 체류

     

    -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일시적 체류는 지급대상이 아님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무안사랑상품권 사용기한

     

    - 사용기한은 발급일부터 5년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을 권장

     

     

     

    출처: 무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