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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대상

 

무안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신청기간

 

2025년 4월 2일(수) ~ 4월 30일(수)

 

 

지원기준

 

지급 기준일 2025년 3월 20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표상 무안군 거주자

 

 

지원금액

 

1인당 10만 원 무안사랑상품권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권장)

 

 

무안사랑상품권 사용처

 

무안사랑상품권 유효기간 및 사용처

무안사랑상품권  무안사랑상품권   발행종류  5천원1만원5만원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구매방법  관내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지류형 본인신분증 지참, 민법상 성년(만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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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세대주 지급 원칙

(대리인 수령 시 위임장 등 제출)

 

1차

 

- 2025년 4월 2일(수) ~ 4월 4일(금) 

- 담당공무원 마을방문 지급

 

2차

 

- 2025년 4월 7일(월) ~ 4월 30일(수) 

- 읍면사무소 방문

- 남악복합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세대주

 

신분증(본인)

 

대리인

 

- 세대원: 신분증(본인·세대주), 위임장

- 세대원이 아닌 가족: 신분증(대상자·대리인), 위임장, 관계증명서류

 

 

위임장

위임장.hwp
0.04MB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민생회복지원금 Q&A

 

 

세대원이 동거인의 지원금 신청 여부

 

- 동거인의 지원금을 세대원이 신청 불가하며, 동거인이 직접 신청

 

지급기준일 이후 전출 시 

 

- 이전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 (읍면사무소 사전 문의)

 

출생신고 지연 시

 

-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했으나 출생신고가 지연된 경우 지급 대상 포함(출생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사망자 지급대상 여부

 

- 지급기준일 이후 사망자는 지급 불가, 지급기준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신고가 지연된 경우도 불가

 

외국인 일시 체류

 

-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일시적 체류는 지급대상이 아님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무안사랑상품권 사용기한

 

- 사용기한은 발급일부터 5년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을 권장

 

 

 

출처: 무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