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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 2024년 3월 22(금)부터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매년 납입금액, 횟수, 계약체결일 등이 포함된 가입 내용을 통지해야 함
내상조 알림제도
-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 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전화·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납입금액, 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통지해야 함
- 지금까지 소비자가 홈페이지, 전화 등 직접 문의해서 자신의 가입내용을 확인을 해야 했으나, 찾아보지 않더라도 본인의 상조 가입내용을 편리하게 통지받을 수 있게 됨
- 상조 상품은 약정 납부 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가입 사실이나 금액, 만기 여부 등을 기억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내상조 알림제도을 통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
- 올해는 법 개정 후 첫 시행되기 때문에 상조회사는 기존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3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약 6개월간) 순차적으로 가입내용을 통지할 예정
주의사항
- 상조 가입 시 등록한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변경되었다면 가입한 상조회사로 변경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가입한 지 오래된 소비자라면 개인정보 등이 변경되었을 확률이 높으므로 상조회사로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상조 라이브러리
- 상조 라이브러리는 3일장에서부터 그 이후 행정절차까지의 모든 정보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4월 초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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